한 해의 하반기는 절세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비처리를 제대로 챙기면 내년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반기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다시 점검하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출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연 400만 원 한도, 과세표준에서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적용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민등록등본, 소득 요건 확인 필수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율을 높이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므로,
남은 기간 지출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납입액이 부족하다면
하반기에 집중 납입해 공제 한도를 채우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세액공제 활용으로 절세 강화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직접적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IRP에 불입 시 13.2~16.5%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12%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출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지정기부금 등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 효과가 큼
하반기에는 연금계좌 납입, 기부금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세액공제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효율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경비처리 누락 없이 꼼꼼히 챙기기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바로 경비처리입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증빙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소득금액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 통신비,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 업무용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등)
- 광고비, 마케팅 비용
- 소모품 구입비, 업무 장비 구입비
- 출장비, 교통비 등
경비처리의 핵심은 증빙자료 확보입니다. 현금거래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사업용 계좌와 카드 사용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간이영수증보다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누락된 경비가 없는지 점검하고,
연말까지 추가 지출 계획을 사업용 계좌로 정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하반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경비처리라는 세 가지 핵심 절세 포인트를 점검할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두면 내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이번 하반기 절세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스마트한 절세 전략으로 여유 있는 연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